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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자료

by ictlab 2009. 9. 28.
 
1. 예정신고의 의의
부가가치세는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각 과세기간의 최초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예정신고ㆍ납부라 한다.
 
이렇듯 한 개의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수입의 평준화 및 일시납부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예정신고이며, 이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과다한 납세협력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정부가 결정하여 예정고지ㆍ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2. 예정신고 대상 및 대상자
 
(1) 예정신고 대상
예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한, 영세율 또는 사업설비투자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이미 신고한 조기환급신고분은 예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2) 예정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사업자이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예정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에 의한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의무를 두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항).
사업자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 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예정신고의무가 있음.
개인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할 사업자 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⑤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한편,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였으나 이에 불구하고 동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3항).
 
 
3. 200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및 신고ㆍ납부기한
 
(1) 유형별 신고기간 및 기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의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유형별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기한
계속사업자 7월 1일~9월 30일 10월 25일(수)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9월 30일
(2)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
다음의 사유로 예정신고ㆍ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2)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국세청고시 제97-13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고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적용첨부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