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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검찰 중형 구형에 눈물 바다된 용산 법정

by ictlab 2009. 10. 22.

"용산4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망루투쟁을 사수토록 한 주범으로 화재 피해의 책임이 중하다. 또한 법정에서 책임 회피적인 진술을 하고 재판거부 등으로 법정소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사망한 故 이상림씨의 유족임을 고려해 이충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다"

21일 검찰은 이충연씨를 비롯한 용산참사 피고인 9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의 이름이 불리고 구형이 선고될 때마다 유족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숨죽인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cpid=131&newsid=20091021185508063&p=sisain



뉴스  제목에 "구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눈에 거슬립니다. 구형은 단지 검사의 의견일 뿐이지 최종 판결이 난것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이정도 형을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판사한테 구걸 or 애원하는것이 아닐까요.

1심 판결도 남아있고 3심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벌써부터 형이 확정 된듯한 기사을 거창하게 내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구형과 판결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알겠지만 .. 모르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어감상 판결된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어쨌든 구형이라는 말은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함께 기분 나쁜 단어가 되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의견제출" 정도로 말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구형 []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
피고인 신문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02조). 이 때 실무상 검사는 당해 사실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 그치며,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