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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티(ICT)/회사 생활

"형평성"에 대해서

by ictlab 2013. 7. 28.




"형평성" 이란 말은 실현하기가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것 같다.


회사에서 만드는 제도는 두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어떤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성과(업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다.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의 예를 들면 "무단 결근 5일 이면 퇴사 처리함" 등과 같이 조건 자체가 명료하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일어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하지만 보상을 위한 제도는 보상을 위한 기준과 조건이 너무나 다양한데다가 주관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100%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밤 10시까지 근무한 사람에게 보상을 위해서 야근 수당을 지급한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 10시 1분까지 근무하고 퇴근 한 사람은 만족할테고, 12시까지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긍극적으로 이런 불만을 없애려면 근무시간을 분단위 초단위까지 계산하여 야근 수당을 시간에 따라 지급해주어야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사실상 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계산하는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이 회사에서 1초도 딴짓(?)을 안하고 일만 해야 하는 조건이 먼저 만족해야 한다. 그것도 똑같은 업무 효율로 말이다. 근무시간에 널널하게 하면서 야근한 사람에게 제도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면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일찍 간 사람은 불만이 안생길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회사의 보상 제도는 "최소한의 보상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보상은 아무리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엄청나게 불합리한 조건이 없는 한은 보상 제도는 가장 단순한 조건에 따라한 보상을 한다.

최소한의 보상이 있다는것에 대해서 일단 만족해야하고 , 특정 경우에 형평성에 안맞는 제도(조건)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신의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 협상에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한다.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과 빈둥대는 사람의 업무 성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평소 자기 계발을 열심히 한 사람과 게을리 한 사람과의 업무 성과도 결국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연봉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제도의 조건 때문에 자신이 한달에 수당을 10만원 덜 받게 되는것에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  업무 성과를 통해서 올해말 연봉협상이나 인센티브에서 다른 사람보다  500만원을 더 받을 것을 생각하면 더 큰 이익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