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자료 1. 예정신고의 의의 부가가치세는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각 과세기간의 최초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예정신고ㆍ납부라 한다. 이렇듯 한 개의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수입의 평준화 및 일시납부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예정신고이며, 이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과다한 납세협력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대.. 2009. 9. 28. 이전 1 다음